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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법' 원성 잦아들까, 이통사 잇단 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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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법' 원성 잦아들까, 이통사 잇단 요금인하

입력
2014.10.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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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비 내달부터 없애고 보조금도 5~11만원 올려

LGU+, 중고 보상금 선지급 등 "타사 아이폰 이용자 흡수" 승부수

KT, 약정 해지 위약금 대신 기본요금 할인 '순액제' 출시키로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요금 인하를 선언했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를, LG유플러스는 ‘가입 시 18개월 이후의 중고 보상금 미리 지급’ 카드를 꺼냈다. 또 KT는 중도 해지 위약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은 인상된 반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들어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대한 대책이다. 그동안 서로 눈치를 보던 이통사들이 본격적인 요금인하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23일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던 가입비의 폐지를 10개월 앞당겨, 내달부터 가입비 1만1,880원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대폰 최신기종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광대역 LTE-A) 등 6종에 대한 보조금도 이날부터 5만~11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LTE100 요금제(기본료 10만원)로 2년 약정 시 갤럭시노트4의 가격은 73만7,000원으로 직전 공시 대비 10만9,000원 인하됐고, 갤럭시S5는 64만9,800원으로 7만원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전날 LG전자가 비슷한 폭의 출고가 인하를 발표했다는 점과 함께 31일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정식 출시된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풀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앞서 LG전자는 23일부터 이통3사 공용 제품인 G3비트의 출고가를 42만9,000원으로 7만원 인하하고, SK텔레콤 전용인 G3A은 64만9,000원, LG유플러스 전용인 Gx2는 59만9,500원으로 각각 5만5,000원, 9만3,500원 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는 LG유플러스는 8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됐던 아이폰6를 70만원대로 출시하는 한편 타사 아이폰 이용자 흡수를 위한 새 가입 제도로 승부수를 띄웠다. LG유플러스는 23일 새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과 쓰던 제품의 중고 보상금, 그리고 새 스마트폰의 18개월 뒤 중고 보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로(0) 클럽’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이폰5 이용자가 아이폰6를 산다고 가정할 때, 보조금 20만~30만원에 아이폰5의 중고보상금 약 20만원과 아이폰6의 1년 반 뒤 중고보상금 약 20만원을 더한 총 60만~70만원을 미리 받아 이용자가 당장 내야 할 기기값이 거의 없어진다. 다만 여기에는 18개월 이용 뒤 아이폰6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KT는 22일 해지 위약금 약정 대신 기본요금을 낮춰주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가입 시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매달 요금에서 할인해 주던 금액만큼을 기본료 자체에서 빼주는 것으로, 애초에 약정 조건이 없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는 기본료가 6만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이용자는 매월 1만6,000원을 할인 받는다. 그 대신 2년 내에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할인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순액요금제에선 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5만1,000원에 제공한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요금인하와 보조금 인상에 나서면서 ‘분통법’이라는 비난을 샀던 단통법 논란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들이 여전히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노트4 등 인기제품의 보조금을 인상하기는 했지만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KT의 순액요금제처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없앤 제도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차피 2년 약정을 할 수밖에 없고, 중도에 해지하면 단말기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되는 데는 변함이 없어 사실상 단통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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