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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유치원부터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14.10.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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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유치원부터 설립 가능해진다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교육부 “지정ㆍ설립은 정부가 결정..꼭 필요한 분야만 영재학교로”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만 운영되는 영재학교가 초ㆍ중학교는 물론 유치원 과정에도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더 이른 시기부터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정부 지정으로만 가능해 영재 초중학교 설립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ㆍ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ㆍ공ㆍ사립 고등학교에서 국ㆍ공ㆍ사립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맞지 않다는 논리다.

현재 영재고등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등 6개교가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부설 학교이며 나머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운영되는 공립학교 형태다. 내년과 2016년 각각 세종시와 인천시에 문을 여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역시 교육청이 지정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가 지정ㆍ설립될 법적 여건이 구비됨에 따라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영재학교 확대는 파장이 큰 교육 정책이라는 점에서 교육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재유치원, 영재초등학교가 곧 생겨난다는 말만으로도 사교육 시장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현재 교육지원청 산하 학급단위로 운영되는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수학선행학습 등 사교육이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영재학교를 만드는 것은 사교육 불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로 영재초ㆍ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학교 지정ㆍ설립은 민간에서 신청을 한다고 자동으로 설립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영재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상위법과 하위법의 정합성을 고려해 하위 학교급까지 영재학교 설립의 길을 터주긴 했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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