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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院구성 지연·공전 등 땐 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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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院구성 지연·공전 등 땐 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입력
2014.10.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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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결정 안팎서 반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 파행 시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 내 반대 여론이 상당한 데다 야당의 반발도 커 현실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혁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ㆍ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독립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여야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방침이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 재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역활동 역시 소홀할 수 없는 게 국회의원의 현실인데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회의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공적 업무가 많은데 지나치게 과도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국회가 파행되거나 공전할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의 타협 노력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국회 파행을 세비 지급 여부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며 “마치 야당을 향해 국회 파행 시 세비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세비 산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세비산정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독립기구를 만들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 심의ㆍ의결 권한을 위임하자는 방침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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