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 결정...해강초 인근 '상대정화구역'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주요 현안인 호텔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7개 출자사로 구성된 재개발사업자 컨소시엄이 해운대 해강초등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해강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 인근인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호텔 건립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컨소시엄 측이 반발,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담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안에 건립하려는 호텔은 해강초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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