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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감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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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감사 ‘충돌’

입력
2014.10.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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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부터 90개교 특감”vs 교육청 “상식 벗어난 월권행위”

최근 경남도가 지난해와 올해 도가 지원한 무상급식비 사용과 관련해 일선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키로 하자 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등 두 기관이 격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이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또 “도의 각급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는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이어져 교직원의 업무증가로 인한 교육력 손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도가 이번 특정감사의 근거로 내세운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 제1항의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지원금이 급식경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인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여부, 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에 대해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급식조례 제15조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교육청은 그간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급식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해 왔고, ‘2014 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놓고 교육감과 도지사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급식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급식경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도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도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 도내 9개 시ㆍ군의 초등학교 40개, 중등 30개,고교 20개 등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식’특혜 행위 ▦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급식비 목적외 사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키로 했다.

또 도는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하는 한편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다른 용도로 썼다면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도는 교육청 기자회견에 대해 이날 오후 감사관 브리핑을 통해 “급식지원금의 경우 도 보조금 교부 조건에 식품비에 한정키로 규정돼 있어 목적외 사용여부를 조사키로 한 것이며, 이는 금품수수와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과 상존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반박했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2010년 8월 당시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초ㆍ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나 도는 시ㆍ군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당초예산에서 도와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급식비 1,151억원 중 10%를 삭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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