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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사검증조례안'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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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사검증조례안' 놓고 공방

입력
2014.10.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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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산하 출연기관장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해 다시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을 상대로 한 도의회의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이 일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옴에 따라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도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단체장이 임명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 도의회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례안은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 상위법령 규정에 없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도의회가 의결한 사후 인사검증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와 다른 법인에 대한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회는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자체 폐기하거나 원안 가결해 도에 다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사후인사검증조례 제정 의지가 강한 의회가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원안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안행부의 재의 요구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통제적이다. 아직도 지역을 통제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원안을 가결해 도에 이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법원 다툼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묘안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상급 기관인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공포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재가결되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을 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돼 있어 송하진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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