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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 피해 어민 배·보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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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 피해 어민 배·보상 본격화

입력
2014.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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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수협 524명에 15억여원 지급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배상과 관련, 피해주민 에 대한 배ㆍ보상이 본격화 됐다.

23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피해신고 2만7,087건 중 맨손어업 1만4,613건에 대해 지난달 피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사이에 화해가 결정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판부는 지난달 태안군내 3개 수협과 4개 비수산대책위 맨손어업 1만2,149건에 대해 505억여원의 화해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해 23일부터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수협 소속 524명에게 정부 대지급금 15억8,300만원이 건네진데 이어 24일 서산수협 소속 맨손어민(3,105건)에 대지급금 85억7,300만원과 국제기금의 배상액 94억원 등 모두 194억여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안면도 수협도 늦어도 내달 초 개인별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4개 비수산대책위원회 산하 맨손어민들도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지급금은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액으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국제기금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아직 진행중인 나머지 맨손어업과 양식, 어선어업 등 수산분야 및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관광분야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피해민들의 기대에 부족해 아쉽지만 재판부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사건의 소송도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의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방안 마련 때도 유리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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