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 또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윤태식 부장판사)는 23일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행위 가담의 경중 등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했다. 현대차는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323명을 상대로 7건의 손배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날이 6번째 1심 판결이며, 그간 67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건으로 이모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22명에게 9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10월 직영 대의원 등 29명에 대해서도 2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지금까지 6건의 1심에서 총 185억6,30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형사고발과 함께 조합원 408명을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당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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