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분할사용횟수 2회로 늘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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