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정社 취업만 297명, 256명은 대기업 계열사 자리 꿰차
제대 다음날 직행 사례도 수두룩, 공직자윤리법 軍피아엔 무용지물
방위산업체에 몸 담고 있는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가 방산비리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급(중령 이상) 제대군인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벌들이 운영하는 방산 계열사에 근무하는 제대군인만 256명이었다. 군인들도 전역 이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의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만 제대군인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방산업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2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방산업체로 지정된 96개 업체 가운데 45개 업체에 297명의 제대군인이 취업하고 있다. 이 중 86.2%에 해당하는 256명은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21개)에 취업했다. 대기업 계열 21개 업체의 경우 많게는 47명까지 제대군인을 채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서 주로 방산영업ㆍ사업관리ㆍ특수사업총괄 등 여전히 무기생산ㆍ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아닌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 우회 취업한 제대군인을 감안하면 파악되지 않은 군피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방산업체와 군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군피아 및 제대군인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역 이후 방산업체로 이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력부서에 근무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중령 이상)이 2011년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20명이었고, 이 중 절반인 10명이 퇴직 다음날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로 직행했다. 실제 퇴직 전 5년 이내에 방사청 무기체계 계약부장 등을 거쳤던 해군 출신 A씨(준장 제대)는 2011년 7월 제대한 다음날 대기업 방산업체에 취업했고, 해군본부 무기체계 과장을 역임한 B씨(대령 제대)도 2013년 7월 제대한 다음날 대기업행을 택했다.
방위사업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06년 1월 개청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31명의 방사청 퇴직자들이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했고 이 중 22명이 군 출신이었다. 이용걸 방사청장은 지난 2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31명 중 법을 어긴 사람은 8명이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의원실 관계자는 “제대군인들이 방산업체로 재취업할 때 대부분 군 복무 중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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