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자 결정문에서 A씨에게 12월 13일까지 딸의 주거지와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 영상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또 딸에 대한 친권 중 거주지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정지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북기관장에게 후견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첫 사례다.
피해를 입은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3)의 신체를 수 차례 더듬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딸이 전주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1년여 전부터 딸을 수시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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