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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간호사 문제 공론화하여 해법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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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간호사 문제 공론화하여 해법 찾을 때

입력
2014.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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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복이나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환자나 가족들은 으레 의사로 여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다. 95% 가량이 간호사여서 PA간호사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드레싱(상처소독ㆍ처치) 등 수술보조 업무를 주로 하는데 메스를 잡거나 처방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의료법상 수술, 진료 등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전공의 부족 등을 이유로 PA 채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1년 말 대한간호협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PA간호사는 2,100여명을 헤아린다.

국립대병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PA는 505명으로, 2010년 228명에서 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PA를 운영하는 진료과도 2010년 26개에서 올해 35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병원들만 탓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전공의들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는 PA를 쓰지 않고는 수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PA가 법외 직종으로 방치돼 자격요건이나 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마취제 투여나 처방 등 전문 의료행위까지 PA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흉부외과학회나 간호협회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PA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주에서 면허를 내주는 PA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도 PA 합법화를 검토해왔으나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을 우려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압박에 밀려 올 봄 아예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

PA를 합법화할 경우 무분별한 확산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의사 수급상 PA 활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 직종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PA 논란을 뒷짐진 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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