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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하되 초동수사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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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하되 초동수사권은 유지

입력
2014.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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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견 접근, 野 "외청으로 존속"… 협상 난항 예고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해 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해경이 가졌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도록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해경이 권력 기관화 돼 수사와 정보 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돼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다”며 “(개정안은)해경을 본연의 자세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면서 해경의 일부 수사권은 인정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영해침범 시 초등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현재 해경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불법어선 단속 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변확보를 위한 초동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해경을 외청으로 존속시키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달라 추후 국회 내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당정도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해경 해체’라는 용어 대신 ‘발전적 기능조정’ 혹은 ‘발전적 조직 개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해경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연안 경비라든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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