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70원”“(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등을 언급하며 6ㆍ4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이 기소됐다. ‘사실 적시’라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방한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정 전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이 됐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이래.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와 같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트윗을 올린 혐의다. 정 전 의원이 과거 버스비를 “70원”이라고 한 것, 세월호 참사 직후 그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글을 남긴 것, 부인 김영명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 등을 섞어 비속어를 써서 빗댄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정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지지자로 정 전 의원의 낙선을 위해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의원을 비방한 수많은 네티즌 중에서 전씨를 기소한 데 대해 “정몽준 전 의원 캠프에서 고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트위터 팔로워가 20만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혐의 자체는 그렇게 무겁다고 볼 수 없지만 선거법 위반 자체가 벌금과 같은 약식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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