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성인이 위반했을 때 과태료의 2배인 6만원을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새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금액을 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른이 차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인데,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 규정 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운영자 등도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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