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액 요구한 선대위 관계자 체포해 조사 중
윤장현 광주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 시장 측근이 윤 시장 약점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던 속칭 선거브로커의 입막음을 위해 금품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22일 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미끼로 윤 시장 측근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 윤 시장 측근인 B씨를 만나 “윤 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현금 5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앞서 현금 제공이 어려우면 공사금액 2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에게 해당 고발사건을 취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한번 진행해 보자”며 A씨의 제안에 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확답을 미룬 채 시간만 계속 끌자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달 말 “없었던 일로 하자”며 물러섰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윤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유권자단체인 광주ㆍ전남유권자연합 회원 등으로 구성된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모 분과위원장이었다. 검찰은 선대위를 실질적으로 꾸린 A씨가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 최근까지 A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실제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시장이 지난해 12월 말 전남 담양의 한 식당에서 열린 선대위 관계자 등과의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했고 이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이 실제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어딘가에 보관해 놓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며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A씨가 윤 시장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한 뒤 윤 시장 측근들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마치 윤 시장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접근해 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몇 차례 만났으나 A씨의 행태가 의심스러워 대응하지 않았다”며 “윤 시장은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다가 최근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주ㆍ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66)씨와 함께 선대위 관계자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올해 5월 말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최근 윤 시장을 위해 선대위 관계자 등의 식사비 명목 등으로 570여 만원을 부담한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윤 시장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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