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여성 공무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지도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에서 계장으로 근무중인 50대 여성은 최근 일본 정부에 67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98년 국가공무원 2종(일반직) 채용시험에 합격, 이듬해부터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에서 근무했다. 96년 계장이 됐으나 이후 18년 간 줄곧 승진에서 누락됐다.
이 여성은 “계장이 될 때까지는 남녀가 비슷한 속도로 승진했지만 다음 단계인 과장보좌 승진심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성 동기들은 2006년께 대부분 과장 보좌로 승진했고, 자신보다 10년이나 늦게 공직에 들어온 남성 후배도 과장 보좌로 승진했다.
그는 소송 제기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 평가 권한을 쥔 자리에는 남성 뿐”이라며 “남성의 시선으로 승진이 결정되다 보니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사카이 다케오 변호사는 “다른 업무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통해) 여성 동기의 승진시기 등 자료열람도 요구중”이라고 전했다.
이 여성은 공무원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에 승진 지연 문제를 상담했으나 “인사권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듣고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일반직 채용 홍보 소책자에는 채용 후 8년정도에 계장승진, 18년이면 과장 보좌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여성 지도자를 30%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일본 관공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2.7%로 민간 기업 7.5%에 크게 밑돌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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