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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해경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 아냐”

입력
2014.10.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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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해경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 아냐”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언급한 ‘해양경찰청 해체’ 와 관련해 “해체수준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해경 해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 수석부대표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전적인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경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해경이 권력 기관화 돼 수사와 정보 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돼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다”며 “(해경 해체는) 해경을 본연의 자세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해양의 구성원들을 일부 조정해서 연안 경비라든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을 폐지해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칭)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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