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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FTA이행기금… 전국에서 보조금 빼돌리기 혈안

입력
2014.10.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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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FTA이행기금… 전국에서 보조금 빼돌리기 혈안

대구경찰, 전국 25개 농장 146억원 적발 2명 구속 48명 불구속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전액 환수 통보

축산시설을 현대화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전국의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이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북 안동의 한 영농법인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000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5,000만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융자금 6억원을 착복했다. A씨는 자부담(20%) 한푼 없이 축사를 새로 짓고도 남은 2억 원 이상의 보조금과 저리(연 3%)의 융자금을 다른 데 융통할 수 있었다.

또 경북 군위군의 C(56)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기업농’이면서도 농장을 4형제 명의로 쪼개 보조금을 챙겼다.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 중인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한우 닭 등 사육가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준전업농(전업농의 3분의 1 이상) 전업농 기업농(전업농의 3배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준전업농과 전업농은 일정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30%는 보조하고 50%는 연리 3%로 융자해 준다. 대규모 기업농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신 총사업비의 80%까지 연리 1%로 융자해 준다. 이 때문에 상당수 농민들은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더 많은 저리 자금을 받으려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많이 타 내거나, 사육 두수를 줄이거나 명의를 분산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호식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축산담당 공무원 1, 2명이 외관만 둘러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악용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운영하고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기업농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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