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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ㆍ명품백 등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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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ㆍ명품백 등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매겨야"

입력
2014.10.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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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硏 보고서...지금보다 2,3배 ↑

수입자동차나 명품백 등 고가품에 대해 출고가가 아닌 최종 소비자 가격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매겨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개편되면 고가품에 붙는 개소세가 현행보다 2, 3배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최종보고서’에서 “고가품에 대해 전 단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해주는 판매장 부과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현행 방식을 부가가치세처럼 유통단계별로 과세해,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석 및 귀금속을 제외한 수입차, 명품백, 시계, 카메라 등 고가품에 붙는 개소세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최종 소비자 가격과 과세 표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가품의 경우 출고가의 2, 3배에 달하는 유통마진에 세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특히 수입차는 국산차와 달리 영업마진이 더해지기 이전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해 국산차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배기량 2,000㏄ 초과)나 캠핑카에 대해선 가격의 6%(내년부터 5%로 인하), 1,000㏄ 초과 2,000㏄ 이하 승용차 및 125㏄ 초과 이륜차 등에 대해선 5%의 개소세가 붙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메라 시계 가방 등의 개소세율은 20%다.

다만 조세연은 녹용이나 로열젤리(세율 7%), 200만원 초과 양탄자(20%) 등 고소득층의 소비가 과거만큼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개소세 과세 대상해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200만원 초과 패딩이나 드레스, 양복에 대해서는 모피코트(20%)처럼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세제 개편 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연은 중간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율이 고소득층 대비 최대 9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최종보고서에는 이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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