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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장' 논란 서초署 경찰, 병원장 자택 불법 압수수색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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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장' 논란 서초署 경찰, 병원장 자택 불법 압수수색 의혹도

입력
2014.10.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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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꾸민 허위영장으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병원장 자택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S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인 안모씨의 보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서초구에 소재한 안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의료업계와 해당 병원은 경찰이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안씨 자택을 임의로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적혀 있던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로, 안씨의 실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병원에서 안씨에게 “실제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고지한 후 곧바로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직권 남용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압수수색을 나가려면 당연히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 역시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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