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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항소이유서 제출… 선거법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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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항소이유서 제출… 선거법 적용은?

입력
2014.10.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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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법원에 밝혔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시사한 선거법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에 150여쪽 가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법리를 오해했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1심 결과에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이메일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재판부는 트윗 78만여건 가운데 11만3,621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은 이메일이 국정원 직원의 경험을 적어놓은 증거물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이 법정에서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지만 정황 등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디지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한 당초 공소장을 변경할지는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공소장에 추가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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