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새 도서정가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의 의견(☞10월 17일자 한국일보 20면 기사보기)을 대폭 받아들여 시행령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1일 출판ㆍ유통계 대표들과 만나 시행령 규정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제외한 출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11월 21일로 예고된 시행령 공포 후에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바로 재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빼달라는 요청은 시행령 개정안에 당장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명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행위에 가담하면 판매중개자도 판매자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만일 법제처 해석이 다르게 나오면 시행령 추가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100만원을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0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 할인을 경제상 이익에 포함시켜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제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면 온ㆍ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교보문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참석했다.
새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 구별 없이 도서 할인율을 종전 19%에서 15%로 축소하고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책에는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던 예외를 없앤 게 골자다. 문체부는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출판계는 문체부 안에 허점이 많아 도서정가제가 제 구실을 못할 거라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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