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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회시위 금지 불심검문 급증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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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회시위 금지 불심검문 급증에 대한 우려

입력
2014.10.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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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집회ㆍ시위 금지와 불심검문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ㆍ시위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급증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청와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3,102건의 집회ㆍ시위 신고에 대해 47건만 금지(금지율 1.5%)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2,815건 중 151건을 금지(금지율 5.3%)했다. 임기 첫해 촛불사태 후 집회를 강력히 통제했던 이명박 정부 때의 금지율 1~2%보다도 훨씬 높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재산상 피해나 공공질서의 위협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을 해주도록 돼있다. 시위의 위험성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금지통고를 내림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집회와 시위 금지통고의 상당수는 청와대 인근에 집중돼있다. 경찰은 주로 집시법 상의 ‘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도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 들어 5배 이상 늘어난 경찰의 불심검문도 대개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다.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의 뜻으로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을 상대로 예외 없이 불심검문을 해 말썽을 빚었다. 경찰은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봤다는 얘기다. 공권력 남용에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이 문제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집회ㆍ시위 소음기준이 강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반영한 조치이기는 하나 자칫 시민들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다.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표출하고 이는 올바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회ㆍ시위를 사회 안정을 흔드는 위해 요인으로 보고 억압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공권력은 민주주의의 지속과 안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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