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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감청영장 10건 중 9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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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감청영장 10건 중 9건 발부됐다

입력
2014.10.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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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30명 중 1명꼴로 형사사건 관련돼

1심 강화 노력에도 항소·상고심 파기율 상승

지난해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부의 1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상고심 파기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사형 선고 2건 =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약식 및 치료감호, 즉결사건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모두 16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추계인구가 5,021만9,66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0명 중 1명이 형사사건에 관련된 셈이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5만7,556명으로 인구 140명당 1명꼴이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27만469명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1%인 2만7,233명이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2명이었다. 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27명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도주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사건은 5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약식명령 사건은 74만3,166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44.9%를 차지했다.

◇'1심 집중' 불구 상소심 파기율 상승 = 판결건수 대비 파기건수를 뜻하는 파기율은 고법 항소심이 42.5%, 지법 항소부가 42.7%였고 상고심은 5.7%로 나타났다.

항소심 파기율은 2010년 38.7%, 2011년 37.9%, 2012년 40.8%, 지난해 42.7%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상고심 파기율은 2009년 3.5%에서 2010년 3.9%, 2011년 3.5%, 2012년 3.9%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다소 상승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위해 1심 집중 및 강화를 내걸었지만 여전히 항소심 및 상고심 파기율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자유형(징역·금고)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의 비율은 1심이 58.6%, 항소심이 44.5%였다.

◇구속영장 발부율 80% 넘어…감청영장 157건 발부 =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해 법원이 지난해 발부한 영장은 모두 37만2,984건이었다.

법원의 직권발부 2만7,334건을 제외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34만5,650건 중 92.3%인 31만9,136건이 발부됐고 2만6,497건은 기각됐다.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돼 91.6%인 16만6,877건이,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7,089건이 각각 발부됐다

최근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왔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에서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 2012년 20.9%, 지난해 17.9%로 꾸준히 감소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802명으로 이중 40.4%인 2,747명이 허가를 받았다.

◇1심 무죄율 14.1%…재정신청도 크게 늘어 = 1심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23만691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체의 14.1%인 3만2,543명이었다.

2009년 2.51%에 불과했던 1심 무죄선고율은 2010년 8.8%, 2011년에는 19.44%, 2012년 23.49% 등으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다소 떨어졌다.

최근 무죄율 급등은 2009년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무더기 재심 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크게 늘어났다.

2008년 1만1,249건이었던 재정신청은 2009년 1만2,726건, 2010년 1만5,292건, 2011년 1만4,203건, 2012년 1만5,474건에서 지난해 1만8,804건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139건에 불과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무더기 재정신청에 나섰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역시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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