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이사장, 입법로비 증언
김민성(55ㆍ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입법로비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입법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총대를 메고 해 줘 고마운 마음에 돈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진술과 검찰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며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측 보좌관을 통해 정치권에 줄을 댄 과정부터 전현희 전 의원 등과 친목 모임인 ‘오봉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시점과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개정안 발의 후) 김 의원이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큰 선을 그려주면 밑에서 움직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한 남자로서 눈물겹도록 고마움을 느껴 돈 봉투를 전달했다”면서 김 의원과 막역한 친분관계 속에서 금품 전달이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현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빨리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면서도 돈을 주기에 적합했던 오봉회 산행 등이 있던 날에는 주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13년 9월 16일 연락 없이 불쑥 찾아왔다는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며 김 이사장을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은 9월 16일 오후 1시 50분부터 전경련 토론회 사전 티타임을 갖고 격려사를 했으며 자유토론에도 참석했다”고 강조하며, 비슷한 시점에 SAC 이사장실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금품수수 혐의사실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카드회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연체 대금 독촉을 받았던 전화 내용을 공개한 후 “김 의원이 SAC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돈을 받은 후 국회로 복귀해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 결제 대금이 이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의 차량이 국회에 들어간 출입시간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여직원의 돈 입금 시간까지 2분30초 가량”이라며 “물리적으로 입금기까지 가기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명칭변경과 관련한 법 개정 대가로 현금 5,000만원 및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상품권 추가 사용을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의원의 혐의 금액을 5,400만원으로 올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