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비 받지 못했다"..."영업보상비가 다 같다니..."
부산 금정구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현장에서 각종 불ㆍ탈법 행위(본보 16일자 16면)가 드러난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등으로 쫓겨날 처지인 세입자들에겐 생활비 보조격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인 동산이전비, 상가 세입자들에겐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대부분 주거 세입자들이 이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 박모씨는 “애초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내용부터 알려 줬어야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이사비가 나오는 줄 몰라 주거이전비만 받고 나갔다”고 말했다.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개발조합 측이 대부분 상가에 일괄적으로 97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박모씨는 “규모가 다른 식당이 영업보상비가 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합 측에 ‘법대로 보상해 달라’고 따지면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말하는 등 되레 적반하장 격이다”고 말했다.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보상금은 일차적으로 조합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되고, 산정 금액에 대해 세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과 세입자가 협의나 소송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양측의 입장이 달라 세입자 35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일 이후 해당 주민들에게 이미 법적 보상금을 다 지급했다”며 “영업보상금 문제는 법적으로 세금관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데 몇몇 분들은 입증 자체가 안돼 최소 금액을 지출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임모씨는 “현장에선 조합의 위법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금정구 등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민간사업이라며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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