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위반’ 이낙연 지사 또 검찰 칼날 피해갈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낙연 지사 또 검찰 칼날 피해갈까

입력
2014.10.20 16:11
0 0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명백한 물증 확보가 관건

이낙연 전남지사가 7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전남지사가 7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

경찰이 6ㆍ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이 지사 처리 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선거 직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개입한 당비대납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선거 후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그 때마다 사법처리는 피했다. 실제 지난 5월 당비대납 사건이 터져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등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사법처리됐지만 이 지사는 무사했다. 7월 초엔 이 지사가 상대 후보였던 주승용 의원의 박사학위 학점 이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두 달간 수사했지만 이 지사는 무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이번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 송치가 주목을 받는 것은 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 등 앞선 두 사건들과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 검찰 지휘를 받아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던 경찰은 이후 “서면조사로만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력 주장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이 지사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경찰 주변에선 “이번엔 이 지사가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물론 검찰은 “사건을 더 살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밖에선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와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 지사를 송치한 배경엔 ‘이 지사가 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당시 식사모임 참석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 지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라는 ‘칼’을 뽑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이 지사를 소환하더라도 수사상 필요에 따른 조사 차원인지,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이 지사가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진술 외엔 별다른 게 없는 데다 참고인들도 이 지사 쪽으로 사건이 번지지 않도록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이번에도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힘들어진다.

결국 이 지사 소환과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이 지사의 지지호소 발언을 입증하는 명백한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