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증가 추세 따라 무단횡단 예방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 더불어 안전 교육도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7년 처음 지정돼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내에서 총 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우선 시는 노인의 보행행태와 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신호 시간을 1초당 1m에서 0.8m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m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길어진다.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 더 주도록 개선한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는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3초 후 녹색 불을 켜 사고를 예방한다.
길이 가파른 언덕에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도 세운다.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 감속을 돕는 과속방지턱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설물 정비뿐 아니라 노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12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역 65세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3,733건에서 지난해 4,492건으로 2년 새 20.3% 증가했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 보행 중 일어난 노인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 43.8%를 차지했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여가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을 11곳 추가 지정한 데 이어 매년 20곳씩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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