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오늘 철회 촉구 결의...지역 공동화·경제 침체 등 우려
수도권 이전 차단 법안 제정 요구... 제천시 대학협력지원조례도 추진
충북 제천 세명대의 경기도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추진과 관련, 지역 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21일 개회하는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추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세명대가 수도권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그 동안 세명대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 14만 제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하남시 제2캠퍼스가 추진될 경우 제천에서는 공동화 현상과 함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세명대는 수도권 캠퍼스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제천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제천시의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즉시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세명대의 하남캠퍼스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방대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광역시ㆍ도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국회는 수도권지역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대학 이전ㆍ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세명대가 하남캠퍼스 설립을 추진중인 부지는 미군 공여지(캠프 콜번)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덕분에 대학 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세명대가 경기도에 캠퍼스를 마련하면 제천은 물론 충북도 차원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제천시와 충북도 등 지자체가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역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지원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안은 주소를 제천으로 옮기는 지역대 재학생에게 1인당 최고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지역 출신이나 주소 이전 대학생이 지역 업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년 동안 지급하는 안도 담겨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학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대학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하남캠퍼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년 개교한 세명대는 현재 같은 재단의 대원대를 합쳐 교수ㆍ학생 1만 3,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제천시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인원이다. 세명대가 지역내 경제활동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
세명대는 지난 4월 하남시의 대학유치 공모에 응모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해 하남캠퍼스 건립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명대가 계획하는 하남캠퍼스 규모는 25개 학과, 학생 수 5,500명으로 제천 본교의 2/3에 해당한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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