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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무더기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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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무더기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

입력
2014.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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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상조회사들이 무더기로 폐업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낸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 책임지고 돌려주게 돼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건수는 총 1만6,710건(총 보상금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9월 소비자 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 실적은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4,397건(19억100만원), 올해 1만2,279건(62억9,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제조합의 보상 실적이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11년 8건, 2012년 5건에 불과했던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 취소가 지난해 54건, 올해 25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제조합의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그나마 다행인 편에 속한다. 현재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상조회사 회원들이 낸 선수금(회비) 일부를 담보금으로 제공받고 있다. 공제조합은 담보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조합사의 부도 및 해약 시 회원에게 50%를 보상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는 신규회원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공제조합에 내야 할 담보금액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계속 따르고 있어 회원들이 보상금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회사 피해구제 3,242건 중 회원가입 누락 및 (타 상조회사)인수 시 회원 누락 등 ‘부당행위’가 2위(849건)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및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들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책을)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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