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 ‘과대광고 주의보’
경찰, 54억 챙긴 15명 입건…원가의 10배 폭리
고령화 시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 광고해 수년간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A(50ㆍ충북 충주시)씨와 김해지역 지사장 B(53ㆍ여)씨 및 전국 지사장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전국 지사장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북 충주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 등 전국 35개 홍보관(일명 떴다방)으로 노인들을 유인, 값싼 휴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15종을 자체 제작한 체험담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뇌출혈로 몸에 마비가 왔는데 00제품을 먹고 마비가 풀렸다’등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6년간 상품 2만여개를 팔아 34억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지역 지사장 B씨 등 전국 14개 지사장들은 A씨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홍보 동영상을 받아 지사를 운영하며 제품 9,000여개를 판매, 20억7,1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흥진 김해중부경찰서장은 “각종 질병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들에게 값싼 휴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 원가의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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