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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지방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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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지방이 산다"

입력
2014.10.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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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사 새로 쓸 것...진정한 자치는 자치권 확대에서"

"지방세 비율 20% '2할 자치'...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추진할 것"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ㆍ감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선6기 체제를 맞아 대구와 경북의 새 도약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ㆍ경북 의원들의 각오와 청사진을 릴레이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자치입법권 확대해 자치권 확보해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자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동희(61ㆍ수성구4ㆍ4선)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일이 한 도시의 세계경쟁력과 국가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기반은 아직 멀었다”라며 “지방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권 보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률위임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입법권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협소한 자치입법 권한과 법률에 의한 위임조례 위주의 왜곡된 자치입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적 개선 방안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가 법률이 아닌 법령에 기반하다 보니, 지방의회는 상위법의 제약으로 과태료 부과 정도의 조례 제정 밖에 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 간 한 차례도 근본 틀을 손보지 않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도 지방자치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확충 방안을 통해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현재의 8대 2 비율에서 6대 4 비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지방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의회가 이에 충실하게 역할을 해야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2할 자치’가 현실”

“이제는 ‘2할 자치’ 개선해야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인 장대진(54ㆍ안동1ㆍ4선)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자치’라는 말을 쓰기도 부끄러운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법체계”라며 “무늬만 지방자치인 예속 자치를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의 본질적 내용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작동되다 보니 지방의 중앙 의존도와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는 장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달 구성됐다. 산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 전문위원이 모인 실무위원회와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사무국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는 또 전국의 지방 4대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전국민 서명운동 및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강화 등 두 축으로 진행된다. 지방의회 차원의 개정은 조례제정권 확대,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기업 임원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청문기능 신설 등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치우진 세율 조정이 주를 이룬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1년 후 국회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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