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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수임' 고현철 前 대법관, 변협도 과태로 3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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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수임' 고현철 前 대법관, 변협도 과태로 300만원 징계

입력
2014.10.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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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이 선고된 고현철(67)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과태료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9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대한변협은 “고 전 대법관은 상고심 재판장을 맡은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 상고심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제명ㆍ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는 점에서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앞서 고 전 대법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협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구명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고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인 2004년 LG전자 왕따사건 피해자 정모(51)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고, 2009년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LG전자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통해 고 전 대법관을 약식기소했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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