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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관사 보험 안 들어 판교 피해 보상 쉽잖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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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관사 보험 안 들어 판교 피해 보상 쉽잖을 듯

입력
2014.10.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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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지하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하 환풍구. 이 환풍구는 보행자 지면과 높이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위험 안내문도 없다. 연합뉴스
16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지하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하 환풍구. 이 환풍구는 보행자 지면과 높이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위험 안내문도 없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연 주관사가 보험을 들지 않은데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행사 주최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책임 논쟁 중이다. 환풍구 시설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공방도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외주 행사업체 플랜박스는 관람객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인 ‘행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상은 주관사와 피해자 가족간 직접 협상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이날 경기도ㆍ성남시 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꾸려진 분당구청을 방문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한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장학재단을 통해 희생자 자녀의 학비도 대학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측은 보상 협상을 대책본부에 위임했고 대책본부는 사망자 16명의 유가족과 별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날 오후 11시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주최자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과의 분담률 다툼도 우려된다. 한재창 유가족 협의체 간사는 “밤샘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장례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이 막판까지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 등 지자체도 장례비나 치료비 등은 현금(1인당 3,000만원 한도)으로 서둘러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상금 지급 보증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손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배상액은 각 기관의 과실 책임, 피해자 개인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11명 사망자를 포함해 173명의 사상자를 냈던 2005년 10월 경북 상주 공연장 참사 때도 공연기획사 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2008년 1월에야 매듭지어졌다.

2011년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 추락해 장애를 입은 초등생 A(당시 10살)군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에게 1억2,000여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환풍기 지붕에 올라간 아이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결정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환풍구 안전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지자체나 건물주에 지울 수 있는지, 피해자의 과실 책임이 얼마나 될 것인지, 보상액에 대한 각 기관간 분담률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일부 유가족이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경기도는 변호사 7명, 노무사 등 전문가 7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적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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