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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등 부실 장비에 "성능 완벽"… 서류 조작 혐의 예비역 장교 2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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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등 부실 장비에 "성능 완벽"… 서류 조작 혐의 예비역 장교 2명 재판에

입력
2014.10.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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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도 추가 기소할 듯

우리 해군의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 탐지ㆍ제거함인 소해함의 납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업체 편의를 봐준 예비역 영관장교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오모(57)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소해함 탑재용 가변심도음탐기(VDS) 입찰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최모(47) 전 중령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 재직 시절인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낸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는데도 ‘전부 충족’의 내용으로 바꿔 방사청 명의 공문서인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다. 오 전 대령은 이렇게 허위 작성한 보고서를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참석위원들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제출, 위조 사실을 몰랐던 이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대령과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 H사의 판매 장비가 소해함 VDS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사청 명의 입찰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당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으로 구매계약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도 감사원 조사를 받았으나,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일단 오 전 대령 등 2명의 공소사실에 문서조작 관련 내용만 포함시켰지만, 뇌물수수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검찰은 최 전 중령에게 납품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선박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 등 2명을 각각 구속했다.

W사 김 대표는 최 전 중령에게 “유압권양기(바닷속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토록 해 달라”며 수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N사 김 이사도 H사의 HMS 납품 대가로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중령뿐 아니라 방사청 ‘윗선’에도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평가됐지만, 해군이 “HMS 등 핵심 장비에서 성능 이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데 이어 세월호 구조현장에도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H사의 HMS가 1970년대에 건조된 평택함의 음파탐지 성능 수준이고, 시중가는 2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사청에 납품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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