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분류돼 공연 개최시 사전 승인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10여 m 떨어진 광장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안전점검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및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와 소방 당국은 제도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행사장 주변 안전점검 및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행사가 열린 야외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승인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로부터 60일전부터 7일전 까지 사용 신고해 허가받고서 야외 행사를 열게 돼 있다.
그러나 참사를 빚은 환풍구 인근 일반 광장은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
소방 당국은 경기과학기술원으로부터 지난 10일 행사 관련해 안전점검 협조 공문을 받고도 사전 점검하지 않았다.
행사장이 소방안전점검 규정상 점검 대상이 없는 소규모 야외광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공문은 커녕 구두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처럼 3천명 이상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공연장은 안전점검 대상인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해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영균 분당소방서장은 "사고 당일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사전에 무대 등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판교소방센터가 행사장에서 850m 거리에 있어 출동태세는 갖추고 있었지만 당시 근접 대기는 안했다"고 말했다.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도 안전관리 부실을 키웠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 몰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올해 2차례(4월20일, 9월 2일)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그러나 환기구는 점검대상이 아니라 점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애초 6개로 알려졌던 환풍구 철재 덮개는 13개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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