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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행위 적발 과징금 1%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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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행위 적발 과징금 1%대 불과

입력
2014.10.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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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실제 과징금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은 230조 9,795억원에 달했지만 여기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8,621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 대비 1.67%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2004년 담합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 매출액 5%에서 10%로 상향조정 했지만, 10%를 적용한 사례는 전무했다.

특히 담합 관련 총 매출액 중 72.9%(168조 3,347억원)를 대기업 집단이 차지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과징금 부과 조정단계를 ‘감면제도’로 악용해 도리어 처벌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사업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업규모 등을 감면사유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5년 간 과징금 부과 조정단계를 거치며 감면된 건수는 1,571건으로 58.7%에 달했고, 가중된 경우는 78건(2.9%)에 불과해 과징금 조정단계가 ‘반값 과징금’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명숙 의원은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법 위반으로 잃는 피해가 더 커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과징금 규모와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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