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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장성요양병원 환자 구하다 숨진 조무사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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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장성요양병원 환자 구하다 숨진 조무사 의사자 인정

입력
2014.10.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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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잠수사는 보류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때 환자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故 김귀남(53)씨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때 환자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故 김귀남(53)씨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때 환자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자(義死者)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김귀남(53)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17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다.

김씨는 올해 5월28일 전남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하다 불이 나자 별관 1층과 본관을 향해 “불이 났다”고 소리친 뒤 치매 노인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불길이 커지자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진화를 시도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했다.

세월호 실종자들을 구하려 진도 앞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과 승객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승무원 2명에 대한 의사자 인정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다. 위원회는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강원 인제에서 물에 빠진 모녀를 구하다 숨진 한증엽(55)씨와 1987년 인천종합어시장 폐수처리장에서 청소직원을 구하다 숨진 박용철(당시 23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올해 2월 강원 강릉에 내린 폭설을 치우다 대퇴부 골절을 당한 이은국씨(54)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 초ㆍ중ㆍ고 교육비, 취업보호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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