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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ㆍ노무현 정부서도 통신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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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ㆍ노무현 정부서도 통신제한 조치”

입력
2014.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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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재원, 사이버 사찰 논란에 반격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야당의 ‘사이버 검열’공격에 대해 “통신제한 조치는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 야당이 사이버 검열을 운운하면서 과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이 통신제한 조치는 수 십 년 동안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단속하거나 간첩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에 의한 합법적인 수사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이버검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이 논란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정감사 시즌의 호재로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행위는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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