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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에어비앤비 불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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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에어비앤비 불법" 압박

입력
2014.10.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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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인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 모델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에서 불법영업 시비에 휘말렸다.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대표 업체들이 규제 무시와 탈세 위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공유경제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확산될 조짐이다.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은 16일 에어비앤비가 보유한 뉴욕 지역 숙박지의 72%가량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등재된 숙박지 소유자의 6%에 불과한 기존 상업용 숙박업주들이 뉴욕에서 제공되는 숙박지의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에어비앤비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주는 뉴욕 에어비앤비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인 1억6,800만 달러(1,784억원)를 싹쓸어 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당수 숙박지들이 건물 용도ㆍ안전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데다 탈세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뉴욕주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이들 숙박지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끌어들인 것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업공개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에어비앤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뉴욕은 에어비앤비의 최대 승부처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찬성하는 측은 이들이 기존 관련 업종의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유휴 자원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개인’의 잠재력을 현실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공유경제라는 그럴싸한 개념으로 기존 규제를 무시하는 동시에 탈세 위험까지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버는 벌써부터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불법영업 논란에 허덕이고 있다. 이미 우버는 유럽 내 상당수 국가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불법 영업 판정을 받고 고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ㆍ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사실상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버택시도 초기에는 신기술과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각국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하면서 현존하는 공유경제 대표주자들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공유경제를 주창하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마저도 “우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그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는 모두가 협업할 수 있고 어디서나 유통할 수 있는 수평적 규모의 경제가 이상적인데 우버는 이를 망각한 것 같다”며 “우버는 구글과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20세기식 수직계열화 글로벌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웹사이트만 하나 있으면 도시마다 우버와 비슷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버는 경쟁력이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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