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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단 한 문제 탓에 인생 바뀌어… 득이 없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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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단 한 문제 탓에 인생 바뀌어… 득이 없는 승소"

입력
2014.10.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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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는 회복됐지만 상처 받은 내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 지나요?”

16일 서울고법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한 학생의 어머니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항소심이 열리는 지조차 몰랐다”던 그는 “지난해 1심때 법원을 드나들면서 나와 아이 모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너무 좌절했고, 재판에 대한 신경도 끄고 살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법원이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었다.

A씨에 따르면 1심 패소 후 자녀의 사회탐구 등급은 2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세계지리 8번 문제 배점이 3점으로 높았기 때문에 단 한 문제밖에 틀리지 않았지만 등급이 바뀐 것이다. 상위권 성적이었던 자녀는 이 한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원하는 대학, 전공에 지원했지만 백분율을 적용한 탓에 예비 4번째 순번을 받았고, 결국 최종 합격하지 못했다”며 “점수는 3점이 깎였지만 백분율로 하면 100%에서 93%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의 자녀는 하향 지원한 대학에 입학했다. 당초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될 생각이었지만 1심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감을 느낀 뒤 전공도 바꿨다고 했다. A씨는 “정답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판사, 평가원은 꿈쩍도 안 했다”며 “평가원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니 속수무책이었고, 그런 세계를 본 아이는 너무나 질려버렸다”고 말했다.

2심에서 승소했지만 A씨는 “아무런 득이 없는 승소”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아이를 당초 원하는 대학에 편입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점수 배점이 큰 단 한 문제 때문에 20년 인생이 바뀌게 된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A씨는 “평가원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이번 판결로 평가원이 이런 작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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