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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지한 식약처 제도적 허점 불량식품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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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지한 식약처 제도적 허점 불량식품 방조했다

입력
2014.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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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회사의 과자와 시리얼에서 잇따라 세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식중독균에 오염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파문이 있었고, 이번에는 동서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재 온라인에선 동서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시민단체 경실련은 소비자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내 1위 시리얼 업체라는 동서식품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살균처리 하여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시켰다. “대장균군은 식중독균과는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가능하고, 완제품을 재검사해 문제가 없을 때에만 판매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시리얼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면 유해성 여부를 떠나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기준도 위반했다. 2008년 도입된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앞서 적발된 크라운제과도 마찬가지다.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기준치의 2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5년 동안 100만개 이상 시중에 팔아 왔다. 제조과정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이다. 두 업체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물면 되는 처벌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식약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불량식품이 5년, 내지는 1년 가까이 버젓이 유통됐다. 결과적으로 식품업체의 자발적 보고만 믿고 소비자의 안전을 내팽개쳤다 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성폭력 등과 함께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4대 악(惡)으로 규정해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감시체제를 엄격하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기업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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