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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충격 주장 "성관계 거부하자 결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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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충격 주장 "성관계 거부하자 결별 통보!"

입력
2014.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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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배우 이병헌(44) 협박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우 이병헌(44)은 자신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24)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지연은 재판에 출석해 이병헌에게서 성관계 요구를 받은 적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20)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협박한 게 아니라 이성 관계였던 이병헌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집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면서 “이씨가 피고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다희 측 변호인도 친한 언니가 이병헌과 사귀다 버림을 받아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들이 음담패설 동영상을 파파라치 매체에 제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했다고 변론했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공판이 끝나자 이지연과 김다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들의 주장으로 이병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정은영 판사는 다음달 11일 이지연을 이병헌에게 소개한 남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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