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관이 학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격리시키는 조치를 한 첫 사례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남편 박모(34)씨가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박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한 뒤 박씨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로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특례법 제정 이전에는 임시조치가 대부분 부부폭력 피해 여성에게만 적용됐고, 자녀는 훈육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아들과 아내 김씨는 폭행 현장에서 바로 박씨와 격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도 13일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조치가 유효하게 되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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