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 수능 출제오류…'불이익' 수험생 구제받을 수 있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치러진 지 1년 가까이 지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인정되면서 당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5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시인 수능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것도 이번이 벌써 4번째여서 수능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 출제오류 인정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인 'ㄷ'항을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EU의 총생산액이 16조5천700억 달러, NAFTA는 18조6천800억 달러여서 이 보기가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세계은행과 유엔의 지난해 통계로, 당시 문제에서 보기와 함께 제시된 세계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2012'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수험생 38명은 지난해 11월 29일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다음 달 5일에는 수험생 20여명이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상당수 일선 교사들도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학생들의 편에 섰다.
성남고 윤신원 지리교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틀간 현직 지리교사 14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3.2%가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라고 답했다. 해당 문항이 '출제오류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9.8%, '잘 모르겠다'는 5.6%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12월 16일 해당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울고법이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 고질적인 출제오류…피해는 수험생 몫 =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수능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된 것은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일었다.
당시 언어영역 17번 문항은 백석 시인의 시 '고향'과 그리스신화 '미노토르의 미궁'을 제시한 뒤 '고향'에 등장하는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서 찾는 문제로, 평가원은 ③'미궁의 문'을 정답으로 제시했지만 ⑤'실'이 답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평가원은 시험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
원래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 460명은 평가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008학년도에는 물리Ⅱ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돼 정강정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출제 오류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2010학년도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다만 시험 성적을 채점하기 전인 이의신청 기간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파장은 비교적 작았다.
2000년대 들어 2∼4년꼴로 출제오류가 인정된 셈이다.
여기에 정답 시비가 붙는 문제까지 따지면 거의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문항과 정답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1학년도에는 언어영역 46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결국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고, 같은 해 외국어영역은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와 거의 똑같은 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미 끝난 입시 뒤집을 수 있나 = 이번 출제오류 인정은 과거의 경우보다 파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수능이 끝난 후 한두 달 안에 오류 여부가 판단된 예년과 달리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지 10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출제오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 이외에 8번 문항을 틀렸던 다른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번 문항을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져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이제 와서 입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수시에 합격했다가 8번 문제 때문에 사회탐구영역의 수능 최저등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문항은 3점짜리로, 정답률은 49.89%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승소가 확정되면 수험생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해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를 상대로는 민사로 합격자지위확인소송 등을 낼 수는 있지만 승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세계지리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봐야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평가원 측은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서 미진한 게 있다면 상고 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며 "평가원 입장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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