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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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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합의

입력
2014.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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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24일 운영위 상정

이언구 의장 "초당적 운영" 약속

충북도의회의 새누리당 임병운(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광희(오른쪽) 원내대표가 16일 교섭단체를 구성, 대화를 시도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 새누리당 임병운(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광희(오른쪽) 원내대표가 16일 교섭단체를 구성, 대화를 시도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다수당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싹쓸이에서 비롯된 충북도의회 여ㆍ야 갈등이 교섭단체 구성으로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도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례안은 이숙애(비례ㆍ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운영위는 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언구 의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한 뒤 오는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와 함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 구성 때 교섭단체별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총 6명)비율을 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도의장이 소속 의원수 비율을 감안해 직권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여야는 원내대표와 간사 각 1명씩 총 4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 운영위 간담회에서는 향후 원 구성 때마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교섭단체로 창구를 일원화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박한범 운영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 원내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 조례제정에 관해 의회운영위원회에 맡기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을 새누리당이 도의회 화합차원에서 적극 수용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원 구성을 놓고 100여일 동안 이어졌던 여야 의원들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3개 상임위원회의 국외공무연수를 비롯해 의원연찬회, 도의장 주관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찬회나 해외연수를 따로 추진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양측은 서로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언구 의장은 “의원들이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룬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충북도의회는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충북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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