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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위장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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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위장가맹점

입력
2014.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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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이 탈세를 위해 운영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는 총 4,778곳이다.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으로 매년 적발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1,000건 안팎을 맴돌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위장가맹점들이 더욱 득세하는 모습이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청은 2009년 496건과 456건이던 적발 가맹점이 2013년 각각 237건과 285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광주청이 24건에서 108건으로, 대구청이 17건에서 99건으로 대폭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장가맹점은 유흥업소들이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A라는 유흥주점이 B라는 이름의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가상으로 개설해놓고 고객의 카드 결제를 우회시켜 탈세하는 방식이다. 카드깡 업체, 혹은 일반음식점 등이 매출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줄이려는 수단으로도 위장가맹점은 종종 사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체 분석시스템을 통해 위장가맹점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보고 직접 제보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위장가맹점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국세청의 자체적발은 621건, 소비자제보에 따른 적발은 317건이었다. 다만 소비자 제보는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행했거나 본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착오로 접수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드러난 비율은 전체 신고의 30.6%(2009~2013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위장가맹점으로 적발이 되면 국세청 직권으로 해당 위장가맹점은 폐업할 수 있으며 탈세가 확인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4,778곳 가운데 99%인 4,731곳을 직권폐업 조치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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