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삼종자의 불법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7억원어치의 인삼종자 12톤을 중국으로 유출하던 일당이 적발되는 등 불법 반출 우려가 꾸준히 커짐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삼종자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했다.
농협 등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 규모와 거래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세청은 미신고 수화물 및 휴대물품을 이용한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농촌진흥청은 인삼종자 반출 승인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내년에 별도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농협이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인삼종자를 전량 수매하는 체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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