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폐기물매립장 피해 주민...대전 국가인권위 개소 맞춰 진정
환경권 침해 등 구제 조치 요구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 및 폐기물매립장 피해 주민들이 15일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 첫 번째로 진정을 접수했다.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와 석면광산공동대책위는 이날 인권위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이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소음, 비산면지로 인한 환경권침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침해 등에 대해 인권위의 적극적인고 신속한 권리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강정리 주민들이 석면 폐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의혹에 대해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남도와 청양군에 해결책을 호소해왔으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주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우선인지 업자의 이익보호가 우선인지, 자치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등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에게 물어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특위구성에 합의했지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진로가 순탄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석면광산 피해 및 폐기물처리장 허가 문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안으로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해 인권사무소 개소에 맞춰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선 대표는“지역인권사무소의 정당한 역할과 순기능을 기대하면서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을 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정리 마을 일원은 일제때부터 개발이 시작돼 석면과 사문석을 채굴해오다 사문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면서 채굴이 중단됐다. 2001년부터 폐기물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고 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매립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 취소와 석면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을 충남도와 청양군 등에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석면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이 종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 등으로 불치의 질환에 신음하며 각종 폐해를 입고 있다”며 그 동안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의혹과 해당업체의 운영상 문제 등을 제기해왔다.
충남도는 주민들이 낸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했으나 업체의 반발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데다 도가 청양군에 내린 직무이행명령마저 2개월 기한을 넘겨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현장에 순번을 정해 현장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도청과 군청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기존 사업권 취소와 신규허가절차 중단,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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